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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석 및 화석산지 보존관리 지침 일부개정안에 대한 문화재청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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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난 2020년 1월 23일 '화석 및 화석산지 보존관리 지침 일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고생물학회 명의로 제출하였으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개 정 안

수 정 안

수정 사유

11(발견신고 등) (생 략)

11(발견신고 등) (현행과 같음)

고고학 분야와 차별화된 화석 분야의 전문성을 담보하며 훈령의 의도에 부합하도록 화석 및 지질 분야 전문가로 관계전문가를 명시할 필요가 있음.

----------------매장문화재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의한 관계전문가 1인 이상-----------------------------.

--------------- 매장문화재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의한 관계전문가 중 화석의 발굴 및 화석산지 조사와 관련된 고생물학 혹은 지질학 박사급 전문가 1인 이상--.

--------------- 매장문화재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의한 관계전문가 1인 이상의 현지조사 등을 거쳐 ----------------------------------------------------.

--------------- 매장문화재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의한 관계전문가 중 화석의 발굴 및 화석산지 조사와 관련된 고생물학 혹은 지질학 박사급 전문가 1인 이상의 현지조사 등을 거쳐 ----------.

13(지질분야 조사기관 고시) 문화재청장은 매장문화재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의 조사기관이 일정한 조건을 충족한 경우 지질분야 조사기관으로 인정할 수 있다.

13(지질분야 조사기관 고시) 문화재청장은 지질분야 조사기관의 조사요원별 자격기준과 지질분야 조사기관의 등록기준은 별도로 정한다.

현행 매장문화재법 시행규칙 제14항과 항에서 정한 조사기관의 등록기준은 고고학 분야 발굴·조사의 전문성만을 담보하고 있음.

화석의 발굴 및 화석산지 조사의 전문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지질분야 조사기관 등록을 위한 별도의 기준이 필요함.

14(발굴된 화석산지의 보존조치)항 매장문화재 평가표 관련

[별표2] . 보존조치로 침해되는 이익

(1) 보존조치 유적 학술적 가치 및 활용도가 ------.

화석산제14(발굴된 화석산지의 보존조치)항 매장문화재 평가표 관련

[별표2] . 보존조치로 침해되는 이익

(1) 보존조치 화석산지 학술적 가치 및 활용도가 ------.

유적은 유물, 유구 등 고고학적 자료가 출토되거나 포함되어있는 일정 공간을 의미하여 지질(화석)분야에는 적용되지 않는 용어임.



이 의견에 대하여 문화재청으로부터 2020.1.31.자로 회신을 받았기에 공유합니다.

지침 개정에 반영된 학회 의견은 없습니다.

첨부 파일을 참조 바랍니다.

 첨부파일
화석_및_화석산지_보존관리_지침_개정_의견에_대한_회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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