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난 2020년 1월 23일 '화석 및 화석산지 보존관리 지침 일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고생물학회 명의로 제출하였으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개 정 안 |
수 정 안 |
수정 사유 |
제11조(발견신고 등) ① (생 략) |
제11조(발견신고 등) ① (현행과 같음) |
고고학 분야와 차별화된 화석 분야의 전문성을 담보하며 훈령의 의도에 부합하도록 화석 및 지질 분야 전문가로 관계전문가를 명시할 필요가 있음. |
② ----------------매장문화재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의한 관계전문가 1인 이상의 -----------------------------. |
② --------------- 매장문화재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의한 관계전문가 중 화석의 발굴 및 화석산지 조사와 관련된 고생물학 혹은 지질학 박사급 전문가 1인 이상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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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 매장문화재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의한 관계전문가 1인 이상의 현지조사 등을 거쳐 ----------------------------------------------------. |
④ --------------- 매장문화재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의한 관계전문가 중 화석의 발굴 및 화석산지 조사와 관련된 고생물학 혹은 지질학 박사급 전문가 1인 이상의 현지조사 등을 거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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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지질분야 조사기관 고시) ② 문화재청장은 매장문화재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의 조사기관이 일정한 조건을 충족한 경우 지질분야 조사기관으로 인정할 수 있다. |
제13조(지질분야 조사기관 고시) ② 문화재청장은 지질분야 조사기관의 조사요원별 자격기준과 지질분야 조사기관의 등록기준은 별도로 정한다. |
현행 매장문화재법 시행규칙 제14조 ②항과 ③항에서 정한 조사기관의 등록기준은 고고학 분야 발굴·조사의 전문성만을 담보하고 있음. 화석의 발굴 및 화석산지 조사의 전문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지질분야 조사기관 등록을 위한 별도의 기준이 필요함. |
제14조(발굴된 화석산지의 보존조치)③항 매장문화재 평가표 관련 [별표2] 라. 보존조치로 침해되는 이익 (1) 보존조치 유적의 학술적 가치 및 활용도가 ------. |
화석산제14조(발굴된 화석산지의 보존조치)③항 매장문화재 평가표 관련 [별표2] 라. 보존조치로 침해되는 이익 (1) 보존조치 화석산지의 학술적 가치 및 활용도가 ------. |
유적은 유물, 유구 등 고고학적 자료가 출토되거나 포함되어있는 일정 공간을 의미하여 지질(화석)분야에는 적용되지 않는 용어임. |
이 의견에 대하여 문화재청으로부터 2020.1.31.자로 회신을 받았기에 공유합니다.
지침 개정에 반영된 학회 의견은 없습니다.
첨부 파일을 참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