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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위원회 규정

한국고생물학회 포상위원회 규정

2011. 2. 24
제 1 조 (목적)
한국고생물학회(이하 학회라 한다)의 사업 중 다음 사항들을 심의 추천하기 위하여 포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한다)를 둔다.
(1) 학회에 관련된 제반 시상 및 수상 후보 추천 업무
(2) 학회 포상에 관련된 기금의 관리
(3) 다른 기관의 학술상 수상 후보 추천
제 2 조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5명으로 구성한다.
제 3 조 (위원 위촉)
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다음 사항에 따른다.
(1) 위원장은 현 학회 회장 직전의 전회장으로 하며 현 회장이 위촉한다.
(2)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회원 중에서 위촉하며, 편집위원장 및 학술간사는 당연직 위원이 된다.
제 4 조 (임기와 임무)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당연직 위원의 경우에는 해당 임기만으로 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주관하며 위원장의 유고 시는 편집위원장이 위원장의 임무를 대리한다.
제 5 조 (회의)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위원회의 의결은 전 위원들의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의결에 참석하지 못한 위원의 찬반의견은 위원장이 이를 확인하는 별도의 절차를 거칠 수 있다.
제 6 조 (심의)
포상에 관한 사항들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제출 받아야 하고 포상 심의를 위하여 학회 내 관련 부서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수상후보에 관한 자료가 불충분 할 때는 추천자에게 보충자료를 제출 받을 수 있다.
제 7 조 (회의의 기록 처리)
위원회 회의기록은 위원장의 판단에 의하여 처리한다.
제 8 조 (시행세칙)
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위원장은 위원회의 규정이 하용하는 범위 내에서의 시행세칙을 마련할 수 있다.
부 칙
본 위원회의 규정은 제정한 날(2011년 2월 24일)로부터 그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