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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고생물학회 회원 가입 안내

2018.4.09
제 2 장 회원
제 7 조 (회원의 구분과 자격)

본회 회원의 구분과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정회원: 각급 교육기관에서 고생물학 및 관련 분야 학문을 전공하거나 관련 업계에서 종사한 자 또는 이사회에서 동등한 자격을 가진 자라고 인정된 자.
2. 학생 회원 : 학생 회원은 대학에서 고생물학 또는 이와 관련된 과정을 전공하고 있는 사람 또는 이사회에서 동등한 자격을 가진 자라고 인정된 자.
3. 명예회원 : 본회의 목적 달성에 크게 기여한 자 또는 정회원이었다가 퇴직한 자.
4. 기관 회원 :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사업에 기여하는 학술 및 연구 단체 또는 기관

제 8 조 (입회)

본회의 회원은 다음 각 항에 따라 회원이 된다.

1. 본회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얻는다.
2. 명예 회원은 회장의 제청에 의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추대한다.
3. 기관 회원은 이사 2명 이상의 추천에 의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얻어야 한다.

제 9 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본회의 회원은 다음 각 항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1. 정회원은 본회의 운영에 참여할 수 있고, 별도의 규정에 따라 회장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 총회 의결권을 갖는다.
2. 회원은 본회의 각종 행사에 참여할 수 있으며, 본회의 목적 달성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이사회에 제출할 수 있다.
3. 회원은 정관 및 제 의결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정회원은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 10 조 (회원의 탈퇴 및 자격 정지)

1. 본회의 회원은 탈퇴서를 제출하여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2. 본회의 회원으로서 이사회가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나 본회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 또는 명예나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였을 때는 이사회의 의결로써 자격 정지 또는 제명할 수 있다.
3. 회비 미납으로 인해 회원의 자격이 정지된 경우, 최근 3년간 미납된 회비를 납부함으로써 복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