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지/투고         논문발행규정

논문발행규정

고생물학회지 발행규정

제1조 (명칭)

본 학회지의 한글 명칭은 "고생물학회지"로 하며, 영문 명칭은 "Journal of the Paleontological Society of Korea", 한자 명칭은 "古生物學會誌"로 한다

제2조 (발행처)

한국고생물학회를 발행처로 하며, 출판인쇄는 본 학회와 계약한 출판사로 한다.

제3조 (발행회수)

본 학회지의 발행회수는 년 2회로 한다.

제4조 (발행일정)

본 학회지의 발행은 1년간 2회 발행하되 다음과 같은 일정에 의해 발행한다.
원고 마감일 출판 예정일
당해연도 5월 말 (상반기) 당해연도 6월 30일 (상반기)
당해연도 11월 말 (하반기) 당해연도 12월 30일 (하반기)

제5조 (원고 수집, 검토 및 채택)

1. 원고 수집은 본 학회 편집위원회에 일임한다.
2. 원고 검토 및 심사와 게재 여부는 본 학회 편집위원회에 일임한다.
3. 인쇄하기 전의 규정되지 않은 제반업무는 본 학회의 사무국에서 논의하여 시행 한다

제6조 (발행비용 및 수입)

1. 논문 게재료를 제외한 발행비용은 본 학회에서 100% 부담한다.
2. 발행비용의 학회 부담금은 필요한 경우 편집위원회에서 논의하여, 학회 평의원의 동의를 얻어 조정한다.
3. 논문 게재료에 대한 관리는 학회 사무국에 일임한다.
4. 학회지 발행에 대한 외부지원금에 관련된 사항은 학회 사무국에 일임한다.
5. 수입과 관련된 사항은 학회 사무국에 일임한다.
6. 기타 발행비용 및 수입에 관련된 사항은 학회 사무국에서 논의하여 학회의 동의를 얻어 결정한다.

부 칙

1. 본 규정에 없는 세칙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논의하여 평의원회의 동의를 얻어 결정한다.
2. 본 규정은 한국고생물학회 평의원회의 의결을 받은 2010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