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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회칙

사단법인 한국고생물학회 정관

2018.4.09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 적)
본 법인은 사회 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국가 자연 유산(National Natural Heritage)인 화석의 보존 및 고생물학의 기초와 그 응용에 관한 학문과 기술의 발전 및 보급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명 칭)
본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고생물학회 (이하 “본회”라 한다)라 하고, 영어 명칭은 The Paleontological Society of Korea로 한다.
제 3 조 (사무소의 소재지)
본회의 사무실은 부산 사상구 대동로 303 1층 104호에 둔다.
제 4 조 (사 업)
본 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학술대회, 심포지움, 강연회, 야외답사 및 강습회 개최
2. 학술회지, 간행물, 도서의 발간
3. 화석산지 및 지질유산의 조사와 학술 연구
4. 화석 및 화석산지의 입회, 수습, 지표, 표본, 발굴 조사 등에 관한 학술 및 용역 업무
5. 화석 표본 및 화석산지 등 지질유산의 체계적인 보존과 관리
6. 고생물학(화석) 표본 감정
7. 고생물학(화석) 관련 교육·문화 콘텐츠 개발 및 보급
8. 고생물 관련 지질 유산 보존 및 홍보 활동
9. 국제 학술 교류
10.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에 적합한 사업
제 5 조 (법인공여이익의 수혜자)
1. 본회의 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무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미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그 대가의 일부를 수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2. 본회의 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제공되는 이익은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근무처, 직업 또는 기타 사회적 지위 등에 따라 차별을 두지 아니한다.

제 6 조 (기 구)
1. 본회는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총회, 이사회, 편집위원회, 조사국, 교육 홍보국, 사무국을 둔다.
2. 기구의 조직에 관한 사항은 총회의 의결에 따른다.
3. 기구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가 총회의 위임을 받아 실행하고 차기 총회에 운영 결과를 보고한다.

제 2 장 회원

제 7 조 (회원의 구분과 자격)
본회 회원의 구분과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정회원: 각급 교육기관에서 고생물학 및 관련 분야 학문을 전공하거나 관련 업계에서 종사한 자 또는 이사회에서 동등한 자격을 가진 자라고 인정된 자.
2. 학생 회원 : 학생 회원은 대학에서 고생물학 또는 이와 관련된 과정을 전공하고 있는 사람 또는 이사회에서 동등한 자격을 가진 자라고 인정된 자.
3. 명예회원 : 본회의 목적 달성에 크게 기여한 자 또는 정회원이었다가 퇴직한 자.
4. 기관 회원 :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사업에 기여하는 학술 및 연구 단체 또는 기관
제 8 조 (입회)
본회의 회원은 다음 각 항에 따라 회원이 된다.
1. 본회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얻는다.
2. 명예 회원은 회장의 제청에 의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추대한다.
3. 기관 회원은 이사 2명 이상의 추천에 의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얻어야 한다.
제 9 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본회의 회원은 다음 각 항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1. 정회원은 본회의 운영에 참여할 수 있고, 별도의 규정에 따라 회장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 총회 의결권을 갖는다.
2. 회원은 본회의 각종 행사에 참여할 수 있으며, 본회의 목적 달성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이사회에 제출할 수 있다.
3. 회원은 정관 및 제 의결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정회원은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 10 조 (회원의 탈퇴 및 자격 정지)
1. 본회의 회원은 탈퇴서를 제출하여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2. 본회의 회원으로서 이사회가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나 본회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 또는 명예나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였을 때는 이사회의 의결로써 자격 정지 또는 제명할 수 있다.
3. 회비 미납으로 인해 회원의 자격이 정지된 경우, 최근 3년간 미납된 회비를 납부함으로써 복권된다.

제 3 장 임원

제 11 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1인
3. 이사 10인 내외 (회장과 부회장 포함)
4. 감사 2인
제 12 조 (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단,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없다.
2.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발생하였을 때는 이사회에 보고하고,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13 조 (임원의 선임과 해임)
1. 회장과 감사 2인은 총회의 의결방법에 의해 선출한다.
2. 이사는 회장이 제청하여 이사회에서 승인하며, 부회장은 이사 중에서 회장이 선임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받는다.
3. 회장은 임원회를 구성하고, 총회에서 승인을 얻는다.
4. 임원은 다음의 절차를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해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