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 적)
본 법인은 사회 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국가 자연 유산(National Natural Heritage)인 화석의 보존 및 고생물학의 기초와 그 응용에 관한 학문과 기술의 발전 및 보급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명 칭)
본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고생물학회 (이하 “본회”라 한다)라 하고, 영어 명칭은 The Paleontological Society of Korea로 한다.
제 3 조 (사무소의 소재지)
본회의 사무실은 부산 사상구 대동로 303 1층 104호에 둔다.
제 4 조 (사 업)
본 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학술대회, 심포지움, 강연회, 야외답사 및 강습회 개최
2. 학술회지, 간행물, 도서의 발간
3. 화석산지 및 지질유산의 조사와 학술 연구
4. 화석 및 화석산지의 입회, 수습, 지표, 표본, 발굴 조사 등에 관한 학술 및 용역 업무
5. 화석 표본 및 화석산지 등 지질유산의 체계적인 보존과 관리
6. 고생물학(화석) 표본 감정
7. 고생물학(화석) 관련 교육·문화 콘텐츠 개발 및 보급
8. 고생물 관련 지질 유산 보존 및 홍보 활동
9. 국제 학술 교류
10.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에 적합한 사업
제 5 조 (법인공여이익의 수혜자)
1. 본회의 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무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미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그 대가의 일부를 수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2. 본회의 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제공되는 이익은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근무처, 직업 또는 기타 사회적 지위 등에 따라 차별을 두지 아니한다.
제 6 조 (기 구)
1. 본회는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총회, 이사회, 편집위원회, 조사국, 교육 홍보국, 사무국을 둔다.
2. 기구의 조직에 관한 사항은 총회의 의결에 따른다.
3. 기구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가 총회의 위임을 받아 실행하고 차기 총회에 운영 결과를 보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