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상장기업의 법정관리신청정보공시를 대상으로 공시시점을 전후하
여 나타난 산업내정보전이효과의 방향과 그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선행연구를 기초로 실
증연구가설을 설정하고, 산업내정보전이효과의 방향은 공시시점별로 법정관리신청기업과 산
업 내 기업의 평균초과수익률의 분석과 그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는 사건연구형태로 진행
하였다. 또한 산업내정보전이효과를 결정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회귀분석도 실시하였
다. 그리고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최정호와 나종길(2001)의 연구방법론을 개선함으로써 연
구결과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시도하였다.
법정관리신청공시가 동종 기업의 주가에 미치는 산업내정보전이효과에 대한 분석결과, 산
업 내 기업의 평균주가를 하락시키거나 상승시키는 뚜렷한 증거를 발견할 수는 없었다. 이
는 감염효과나 경쟁효과 중 어느 하나가 지배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는 결과이다. 이러
한 결과의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 동태적 관점과 정태적 관점에서 표본산업별로 감염효과와
경쟁효과 발생여부를 측정하여 두 효과의 발생비율에 대한 유의성을 검정하였다. 그 결과
추세를 고려한 동태적 관점의 분석결과 감염효과 58%, 경쟁효과 42%, 정태적 관점의 분석결
과는 감염효과 55.5%, 경쟁효과 44.5%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통계적으로는 그 발생비
율이 50%와 유의적으로 다른 것을 의미하지 않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 산업내정보전이효과
가 감염효과나 경쟁효과 중 어느 하나로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은 이유가 두 효과의 발생정
도가 비슷한데 기인한 것일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한편, 법정관리신청공시에 따른 산업내정보전이효과를 결정하는 요인에 대한 분석에서는 기
존이론과 대체적으로 일치하는 결과를 보였다. 즉, 법정관리신청공시에 따라서 해당기업의
주가가 하락하였고, 이러한 결과는 산업 내 기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서 주가가 하락
하여 서로 양(+)의 관계가 있었다. 법정관리신청기업과 산업 내 기업간의 순이익 공분산계
수는 정보전이효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측정상의 오류
에 기인한 것일 가능성이 있다. 또한 법정관리신청정보의 산업내정보전이효과의 방향은 산
업의 평균부채비율이 높고, 산업의 경쟁정도가 낮을수록 그리고 산업의 평균기업규모가 클
수록 양(+)의 방향 즉, 경쟁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