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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제 1차] 제한적 차익거래가격결정과 금융자산시장의 균형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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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일반균형의 틀안에서 차익거래개념의 정립을 통해 마찰적(frictional) 금융시장
의 자산가격결정원리를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무수익 포트폴리오(zero-
income portfolio)를 이용하여 마찰적 시장에서 복제가능(redundant)자산의 가격결정과정
과 위험배분(risk sharing)역할을 설명한다. 무수익 포트폴리오는 미래의 모든 상태에서 항
상 제로의 소득을 발생시키는 포트폴리오이다. 무마찰 시장에서 무수익 포트폴리오는 위험
배분에 전혀 기여하는 바가 없다. 그러나 시장마찰하에서 무수익 포트폴리오는 일반적으로
현재와 미래간의 소득이전(income transfer)과 복제가능자산의 가격결정에 관여한다.
본 연구는 무수익 포트폴리오의 가격결정기능과 위험배분기능에 관한 분석을 토대로 다음
과 같은 결과들을 제시한다. 첫째, 마찰적 시장에서 파생금융상품의 가격결정에 대한 일반
균형적 접근방법의 당위성을 논의한다. 시장마찰로 인해 신규금융자산이 기존의 균형을 교
란시킨다면 복제포트폴리오를 이용한 Black-Scholes (1973)의 가격결정방법은 자산의 적정
가치를 산정하는데 적용할 수 없다. 둘째, 무마찰 시장의 선형가격결정원리를 마찰적 시장
으로 일반화시킨 제한적 선형가격결정(limited linear pricing)원리를 제시한다. 이 결과
는 무수익 포트폴리오의 가격결정기능으로부터 위험배분기능을 분리시켜 분석하는 것을 가
능하게 해준다. 셋째, 제한적 선형가격결정원리에 근거하여 투사적 차익거래(projective
arbitrage)개념을 제시한다. 투사적 차익거래기회의 부재조건(no projective arbitrage
condition)은 균형가격이 만족해야 할 필요조건일 뿐 만 아니라 투자자의 최적선택이 존재
하기 위한 충분조건이 된다. 이러한 결과는 투사적 차익거래개념이 마찰적 시장의 균형과
가격결정원리를 분석하는데 적합한 개념임을 의미한다.
 첨부파일
2003_02_학술_원동철(한글97).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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