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문화재로 구분되는 화석을 발견할 경우, 현재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 17조에 의거하여 신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고생물학 연구와 학회 활동의 폭을 넓히기 위해 필요할 것이라 생각되어 '매장문화재 발견신고서 양식'과 기존에 작성된 신고서를 공지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매장문화재로 구분되는 화석을 발견할 경우, 현재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 17조에 의거하여 신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고생물학 연구와 학회 활동의 폭을 넓히기 위해 필요할 것이라 생각되어 '매장문화재 발견신고서 양식'과 기존에 작성된 신고서를 공지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