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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문화재(화석) 발견신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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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문화재로 구분되는 화석을 발견할 경우, 현재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 17조에 의거하여 신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고생물학 연구와 학회 활동의 폭을 넓히기 위해 필요할 것이라 생각되어 '매장문화재 발견신고서 양식'과 기존에 작성된 신고서를 공지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별지_제8호서식]_매장문화재_발견신고서.hwp
매장문화재_발견신고서_작성_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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