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문화재청에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 17조 내지 제 20조 규정에 따라,
국내 화석 및 암석표본을 전시하고 있거나 연구를 위해 보관하고 있는 공공 및 사립 기관에 표본리스트를 제출하라는 협조 공문을 보냈습니다(첨부: 한국지질자원연구원으로 전달된 공문 및 신고양식 등 참조).
공문에 적시된 “자연유산에 대한 관리 시스템 구축 및 정보 공개 확대”라는 방향에 대해서는 적극 동의하지만,
해당 기관에서의 표본 정리와 국가에 표본이 귀속된 이후 문화재청에서 표본 관리를 포함한 구체적인 계획이 전혀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화석과 암석 표본을 공유 및 순환시킨다는 방향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매장문화재로써의 화석에 가장 전문적인 우리 학회를 포함한 어떤 관련 기관과도 사전 논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으며,
공문을 수신한 기관과도 사전 협의나 논의가 전혀 없었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문이 실제로 접수된 기관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또한 현재 화석과 암석 관련 자료의 정리를 위한 인력이나 예산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으며 향후 관리 계획에 대한 언급도 전혀 공문에 설명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기에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관련 학회 및 기관과 공동 대응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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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2020년 11월 10일(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