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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장을 해석함에 있어 궁금한 점이 있어 글을 씁니다.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325
보험약관을 해석하다보니 상이하게 해석될수 있는 문장이 있어 글을 씁니다.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으로 인하여 추간판을 2마디이상 수술하거나 하나의 추간판이라도 2회이상 수술하고 마미신경증후군이 발생하여 하지의 현저한 마비 또는 대소변의 장해가 있는 경우'

위와 같은 경우 1. 2마디 수술하거나, 2.하나의 추간판이라도 2회 이상 수술하고 마미증후군이 발생하여 하지의 현저한 마비 또는 대소변의 장해가 있는 경우라고 해석해야 하는지,

1. 2마디 수술하고 마미증후군이 발생하여 하지의 현저한 마비 또는 대소변의 장해가 있는 경우,
2. 하나의 추간판이라도 2회 이상 수술하고 마미증후군이 발생하여 하지의 현저한 마비 또는 대소변의 장해가 있는 경우

어떻게 해석함이 타당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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