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운 날씨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
제74조(위로금·조위금) ① 소장은 수형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로금 또는 조위금을 지급한다.
1. 작업 또는 직업훈련으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신체에 장해가 발생한 때
위74조 ①항 1호의 내용 중 큰글씨의 '장해' 가 아니라 '장애'가 아닌지 궁금합니다.
정확한 답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