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대체인력(한시임기제) 채용 공고(안) |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는 유학휴직 및 육아휴직으로 인한 업무 대체인력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6년 4월 일
국립정신건강센터장
1 |
대체인력 운영 안내 |
○ 대체인력으로 선발된 자는 국립정신건강센터 육아휴직자의 업무 대행에 필요한 기간 동안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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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예정직급 및 인원 |
○ 채용예정직급 및 담당업무
채용예정직급 |
대체직급 |
채용인원 |
근무부서 |
담당업무 |
계약기간 |
한시임기제6호 |
보건연구사 |
1명 |
정신보건연구과 |
• 정신보건관련 조사연구 및 연구행정 |
임용일부터 2017.3.01.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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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요건 <면접시험 최종일기준> |
○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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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②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③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④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⑤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⑥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⑦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⑧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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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공무원임용령」(별표 4의2)의 한시임기제공무원 임용자격 기준을 충족하는 자
【 대체인력 선발 자격기준 】
구 분 |
자격 기준 |
한시임기제6호 |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개월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학과】의학, 보건학, 약학, 간호학, 생리학, 생화학, 위생공학, 생명공학, 유전공학, 생명정보학, 심리학 |
○ 20세 이상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20세 이상 : 1995. 12. 31. 이전 출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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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
○ 국가공무원법(법률 제14844호)
○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제25840호)
○ 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25415호)
○ 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안전행정부예규 제1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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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 방법 |
○ 1차 : 서류전형
- 개인별로 제출한 이력서 및 증빙자료를 바탕으로 서류전형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응시자격 요건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요건에 적합 시 합격
○ 2차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종합평가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 한 때에는 불합격
* ‘상’의 개수 많은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