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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디자인 주도 다학제 교육과정 지원 사업」 선정계획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749

한국디자인진흥원 공고 제2020-24호

「2020년 디자인 주도 다학제 교육과정 지원 사업」 선정계획 재공고(기간연장)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디자인진흥원은 제4차 산업혁명시대가 요구하는 디자인 융합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디자인 주도로 공학·경영학 등과의 다학제적 교육과정 지원 사업을 시행하오니, 「디자인 주도 다학제 교육과정 지원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대학(학부)은 아래의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3월 24일(화)
한국디자인진흥원장


 

사업목적

4차 산업혁명시대가 요구하는 기술 기반의 혁신 제품·서비스·시스템의 기획부터 제조, 마케팅까지 전 과정에 이해를 갖춘 디자인 융합 전문 인력 양성


 

사업내용

디자인 주도로 공학ㆍ경영학 등과의 다학제적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

◦ 기업은 디자이너들에게 디자인 핵심 역량뿐 아니라 기획 → 제조 → 마케팅 등 전 과정에 대한 이해와 경험, 관련 지식과 기술, 팀워크와 의사소통 등 타 분야와 협업 능력 등을 요구
◦ 이러한 융합 역량을 갖춘 디자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다학제적 디자인 교육과정을 학부과정 중에 편성하여 운영하는 경우 지원

산업현장의 실제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한 다학제 교육을 통해 여러 관련 분야에 대한 이론과 실무를 겸비하고 융합적 문제해결 역량을 갖춘 인재를 양성

◦ 산학 협동 융합 교과과정, 현장실습 등 기업 연계형, 프로젝트형 과목 등 다양한 형태와 방식으로 현장 실무 중심의 융합 역량 교육
◦ 다학제 교육과정의 운영체계와 교육내용의 실효성(산업 및 기업 니즈 기반 여부, 정부의 산업전문인력 양성정책과의 부합성 등)과 우수성, 제공되는 교육 및 교사의 질, 일자리 창출 성과 등을 고려하여 우수 교육과정을 평가하여 선정


 

지원대상 및 조건

지원대상

◦ 다학제 디자인 교육(학과 또는 교육과정)을 공학, 경영학 등 융합·협력 대상 단과대학 내에 설치·운영(예정)하는 4년제 대학
◦ 기술·공학, 경영학 등 관련 교과목을 전공 필수 또는 선택과목으로 개설·운영하는 4년제 대학 디자인 관련 학과 또는 교육과정

지원조건

◦ 학교별 연간 수혜학생 15명 내외 배출
- 수혜학생 조건: 관련 소속 2학년 이상 학부생으로, 학기 당 디자인·기술·경영 관련 융합 교과목 최소 각 1개씩, 3개(9학점) 이상 이수
ㆍ (학기당 최소 융합과목 수강 비중 예시) 디자인:공학:경영학 = 4:1:1 (3학점 × 6과목 수강 시)


 

지원규모 및 기간

지원규모 : 5개 대학교

지원금액(정부지원금) : 대학별 연간 8천만 원 내외

◦ 학제 개편 여부 및 운영 난이도에 따라 대학별 지원금 일부 차등 지원

지원기간: 선정시점 ~ 2020.12.31.

◦ 선정 시 최소 3개 년 지원 예정
- 단, 예산 확보 여부에 따라 변경 가능하며, 연차평가 등을 통해 계속 지원 여부 결정


 

지원내용

구분 세부항목
교과과정 개발·운영비 ㆍ융합역량 제고 가능 교과목 개발·운영비
ㆍ기술·공학·경영학 등 관련 융합 분야 전문가 활용비
학생 장학금 ㆍ수혜학생 장학금 지원비
- 단, 지원 대학 내부 규정에 의거하여 장학금 지원 대상이 아닌 자 등은 지원 제외
교육 인프라 구축비 ㆍ교육용 기자재, 장비 등 인프라 구축비 (총 지원금의 10% 이내)


 

추진절차 및 일정

추진절차

시행기관

일정(안)

사업공고

산업통상자원부 / 한국디자인진흥원

'20.3.02.∼4.17.

사업신청서 서류 접수

신청기관 → 한국디자인진흥원

'20.4.14.∼4.17.

선정평가위원회 개최

한국디자인진흥원

'20.4월 말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한국디자인진흥원 ↔ 신청기관

'20.5월 초

수행기관 선정ㆍ확정

산업통상자원부 / 한국디자인진흥원

'20.5월 중순

협약체결

한국디자인진흥원 ↔ 신청기관

'20.5월 말

정부출연금 지급

한국디자인진흥원 → 신청기관

'20.5월 말

* 상기 일정은 코라나19로 인하여 기간을 연장 변경함


 

평가절차 및 기준

평가방법

◦ (서류 및 발표평가) 자격요건 및 신청서류 구비 여부 등을 사전 확인 후 제출된 사업계획서와 사업 시행계획과의 부합성, 수행능력 및 계획 등을 평가기준에 의거하여 종합적으로 평가
* 외부 전문가로 선정평가단 구성 운영
- 전문분야 : 신기술·신산업 디자인, 공학·엔지니어링, 교육·연구, 경영·회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

평가기준

◦ 수행능력 및 계획 등 평가항목별 종합 평가

평가항목

평가요소(내용)

배점

사업목적 및 목표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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