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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대 부회장(2024년도 학회장) 선거 투표권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2418
게시일 : 2022-11-10
부회장 선거와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부회장 선거권은 회칙에 의거합니다.
'부회장 선출을 위한 선거권은 당해 연도 기준 2년 연속 정회원에게 부여한다.'
22년도 신규회원은 2년치 회비를 내셔도 선거권이 부여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한국교육행정학회 회칙 제5장 제15조(부회장 선출) 1항에 의거 함)
※
이사회비와 연회원 회비는 별도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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