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monthly의 발행월은 2월, 4월, 6월, 8월, 10월, 12월입니다. Effective month는 2005년 10월입니다. 호당 게재논문 수는 현재의 호당 8편에서 호당 6편을 원칙으로 합니다. 즉, 원래 예정된 9월호(논문수 8편)를 10월호(논문수 6편)로 전환하여 발행합니다. 연 32편에서 36편으로 늘어나게 되며, 이후 추이를 보아가며 더욱 늘려갈 수 있을 것입니다.
2. 증권학회지 발간호수 명칭 변경
현행의 ‘집’ ‘호’를 ‘권’ ‘호’로 변경하고 증권학회지 2005년 6월호부터 적용합니다. 예를 들면, 이번 6월호의 경우 ‘제34집 2호’에서 ‘제34권 2호’로 명칭을 바꾸게 됩니다. 취지는 국내표준을 따르기 위함입니다.
3. 편집방침 및 운영내규 제3조 2항 개정
연구논문은 다른 간행물에 발표되지 아니한 것이어야 한다. 또한 다른 간행물에 중복으로 심사 의뢰하여서는 아니 된다.
여기서 간행물이라 함은 종이, 전자적 매체에 실어 읽거나 보고 들을 수 있도록 저자, 발행인, 발행일, 국제표준 도서번호 (예: ISBN, ISSN)와 같은 기록사항을 표시하여 만든 것을 말한다.
위에서 ‘붉은 글씨로 표시된 부분’을 추가하였습니다. 취지는 간행물의 정의를 명확히 하기 위함입니다. 증권학회지 2005년 6월호부터 적용합니다.
4. 논문심사비 인상 및 게재료 신설
논문심사비는 게재신청시 납부하는 비용으로서 현행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합니다. 게재료는 게재확정된 논문에 한하여 추가 납부하는 비용으로서 5만원을 신설합니다. Effective date는 게재신청 접수기준 2005년 10월 1일로 합니다. 즉, 2005년 10월 1일 이후 신규 접수분부터 7만원의 심사료와 5만원의 게재료를 적용합니다. 취지는 편집위원회의 재정자립도 개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