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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학회지 관련 변경사항(2005.10. 1 부터 적용)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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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학회지 관련 변경사항(2005년 10월 1일부터 적용)

한국증권학회 회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0일 홈페이지 공지, 6월 30일 발간한 증권학회지 제 34권 2호에 공지 및 7월 30일 발간한 증권학회보 제 60호에 공지해 드려서 아시고 계시겠지만 10월 1일 이후 증권학회지 관련 변경사항을 다시 한번 안내합니다.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기대합니다.

1. 증권학회지 발간회수 변경

연 4회 발간(quarterly)을 6회 발간(bimonthly)으로 변경합니다. 취지는 게재논문수를 늘리고 시의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Bimonthly의 발행월은 2월, 4월, 6월, 8월, 10월, 12월입니다. Effective month는 2005년 10월입니다. 호당 게재논문 수는 현재의 호당 8편에서 호당 6편을 원칙으로 합니다. 즉, 원래 예정된 9월호(논문수 8편)를 10월호(논문수 6편)로 전환하여 발행합니다. 연 32편에서 36편으로 늘어나게 되며, 이후 추이를 보아가며 더욱 늘려갈 수 있을 것입니다.

2. 논문심사비 인상 및 게재료 신설

논문심사비는 게재신청시 납부하는 비용으로서 현행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합니다. 게재료는 게재확정된 논문에 한하여 추가 납부하는 비용으로서 5만원을 신설합니다. Effective date는 게재신청 접수기준 2005년 10월 1일로 합니다. 즉, 2005년 10월 1일 이후 신규 접수분부터 7만원의 심사료와 5만원의 게재료를 적용합니다. 취지는 편집위원회의 재정자립도 개선입니다.

2005. 9. 6
한국증권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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