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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석 및 화석산지 보존‧관리 지침」의 폐지제정에 관해 의견을 수렴 -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의견을 주시면 임원진에서 협의하여 의견을 제출하겠습니다.

공 고 문()

 

문화재청 공고 제2023 - 394

 

 

화석 및 화석산지 보존리 지침의 폐지제정에 관해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14

 

문 화 재 청 장

 

화석 및 화석산지 보존관리 지침” 폐지제정(행정예고

 

1. 폐지제정 사유

 

ㅇ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7(훈령예규의 존속기간 설정)에 따라화석 및 화석산지 보존관지 지침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지침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발견된 화석(산지)의 보존조치 방법 및 구체화된 절차사항 신설

ㅇ 발굴조사를 하지 않고 기록조사실측조사 등으로 확인이 가능한 화석산지에 대한 보존조치 평가사항 신설

ㅇ 화석 및 화석산지 보존관리 지침의 존속기간을 2026.12.31.까지 연장

 

3. 의견제출

 

이 폐지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천연기념물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의견제출 양식

(부서명담당자연락처)

폐지제정안

검토안

사유

 

 

 

ㅇ 의견 제출방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성명(기관법인 또는 단체명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ㅇ 연 락 처

담당자 이근영 사무관안 도 주무관

전 화 : (042) 481-4989, (042) 481-4991

- F A X : 042-481-4999

이메일 : laando@korea.kr

주 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첨부파일
공고문(안).hwpx
검토의견(서식).hwpx
「화석_및_화석산지_보존․관리_지침」_폐지․제정(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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