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은 자연유산을 체계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보존, 관리하기 위한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 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주요 골자는 자연유산을 자연물 또는 자연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조성된 문화적 유산으로 역사적, 경관적, 학술적 가치가 큰 동물, 식물, 지형, 지질, 천연보호 구역, 자연 및 역사문화경관으로 정의.
천연기념물 동물 소유자 등의 연도별 질병관리계획 수립 및 질병 예방접종 의무화와 관리구역 내 동종의 반입 반출 금지, 천연기념물 식물 상시 관리자 선정
자연유산의 보존, 관리를 위한 연구, 조사 및 전시 홍보 기능을 수행할 국립자연유산원 설치근거 마련
자연유산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한 주민지원사업을 추진
천연기념물의 증식 복원 천연기념물 동물의 유전자원 보존 식물 후계목의 육성, 공개 동물의 관람환경 조성
궁궐 서원 향교 사찰 민가 등의 전통 조경에 대한 표준설계 보급
등으로 나타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