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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기준고용률 5∼6%로 상향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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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표·검표원 등 충원시 고령자 우선채용 권고>시니어저널 제 89호

금년 상반기 중으로 고령자기준고용률은 현행 3%에서 5∼6%로 상향조정되고 고령자적합직종우선채용의무대상을 담배인삼공사 등 19개 정부출자기관까지 확대시킬 계획이다.

노동부는 지난 18일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논의된 '노인·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경제·사회적 활동 참여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확대방안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후 현행 기준고용률 3%를 5∼6%까지 상향조정하여 시행령 개정에 반영하고 일률적으로 3%에 못박고 있는 고령자 기준고용률도 생산성, 노동강도, 산업재해율 등을 고려하여 신체적 정신적 특성에 따른 업종별 차등화로 현실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그리고 현재 정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출연기관으로 대상을 한정하고 있는 고령자 적합직종 우선채용 의무 대상기관을 19개 정부출연기관까지 확대하고, 고령자적합직종에 포함되어 있는 매표원, 검표원 등을 충원할 때는 55세 이상 고령자의 우선채용을 적극 권고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92년부터 99년까지 4회에 걸쳐 매표·검표원, 주유원 등 총 77개의 고령자적합직종을 선정, 운영하고 있으나 77개 직종 중 60개 이상이 단순노무직에 한정되어 있고 공공기관의 고용률도 35.9%(2001년 통계)에 그쳐 개선이 촉구되고 있는 형편이다. 이에 77개 적합직종에 대한 운용실태를 파악하여 적정성을 재검토·정비 후 추가개발을 위해 현재 연구용역을 맡긴 상태다.

공공부문의 우선채용 확대와 55세 이상 고령자 채용시 지급되는 인센티브 등으로 고령자들의 일터가 민간까지 확대되도록 유도하고 있다고는 하나, 고령자취업 일선관계자들은 공공기관에서조차 충분히 고령자들에게 개방할 수 있는 직종조차 개방하지 않고 있는데다가 민간기업들의 고령자고용기피현상은 인센티브만으로 해소되기에는 심리적, 물리적 장벽이 높아서 고령자들의 사회참여가 자리잡는 시점까지만이라도 정부주도의 좀 더 적극적인 유도책 혹은 강제력이 작용하지 않는 한, 가시적으로 드러날 정도의 '고령자고용률 높이기'는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

<박설경 기자>

2002-03-06 15:4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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